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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소년 위조 신분증 사용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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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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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인 사람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입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주겠다면서 청소년의 일탈 행위를 유도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람은 물론 위조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3.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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